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1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봉사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봉사시간이 9시간인 경우에 봉사일수는 2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’25.7.30. 특수재난지역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9시간을 진행하고 기부금 확인서 발급주체인 ○○군자원봉사센터로부터 봉사일수를 하루로 인정받아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음
2. 질의내용
○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계산 방법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34조
【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】
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,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특례기부금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
가.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
나.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.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
【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】
⑤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(이하 "자원봉사용역"이라 한다)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1.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(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).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.
| 봉사일수 = 총 봉사시간 / 8시간 |
2.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(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)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
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(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)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)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.